7일(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ㆍ가평ㆍ양평 제외) 지역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량 서울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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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참고)올해 가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발령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ㆍ가평ㆍ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할 예정이며 차량 2부제(홀수운행)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바란다”고 안내문자를 보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시도 이날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첫 시행 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서울시 37개 지점의 CCTV를 통해 시행된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돼 부착이 가능한 2.5톤 이상을 우선 단속대상을 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시행한다. 분진흡입청초사 100대를 전면 가동해 도로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속보] 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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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6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60㎍/㎥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7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총 32만대가 있으며 이 중 서울 등록차량은 약 20만대다.


관련 기관이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유예조치했다. 수도권 외 전국에서 유입되는 차량도 유예 대상이다. 장애인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공해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 전역 37개 지점에 80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가동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14개 지점, 20대 단속카메라를 추가해 총 100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하고, 시 발주 공사장 151곳의 조업을 단축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를 가동하는 등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100대에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필터 부착사업을 시행했다. 지하역사는 습식청소기를 활용해 물청소를 실시하고 악화된 외기 유입 억제를 위해 지하역사 및 터널의 환기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도 보급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노후 경유차량’ 첫 단속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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